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홍천군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주택들은 제외한다.

선정기준

○ 하나의 행정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마을회관 신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마을회관 신축은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서 50호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여야 한다.|| -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 또는 증축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를 홍천군수명의로 소유권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과 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보수 등의 방법으로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고유의 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마을회 소유의 사업부지를 기부채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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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다.|| - 사용부지는 마을회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건축비용은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생활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제외한다.||○ 마을회관 설치규모는 60가구 미만은 100제곱미터 이하, 80가구 미만은 116제곱미터 이하, 80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33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마을공동회관으로 통합하여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182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신축의 경우(재건축 또는 증축 등 포함)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규모의 증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최고 133제곱미터 이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 될 시 지상물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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