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1.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선정기준

1.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기간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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