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1.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선정기준
1.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기간 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