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방세 신고, 납부 대행 서비스|| - 납세의무자의 위임과 해당 시, 군, 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행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시군구 승인은 아래 유의 사항란 참조)|| ※ 대행인 :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과 납세관리인(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위임신고, 납부(납세의무자가 정한 자)|| - 세무대리인 : 세무사법에 의거 세무대리에 해당하는 자|| - 납세관리인 : 주소지와 물건지가 달라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2011.1.1부터는 외국에 주소, 거소를 두거나 외국에 주소, 거소를 이전하려는 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위임신고, 납부 : 납세자의 개별적 위임에 의거 건별 신고, 납부를 단순 대행하는 자(법무사 서류 대행, 친족 등 기타)||||○ 신고, 납부 대행 서비스 이용방법|| - 위택스에서 대행인 신청서 작성 : 대행인|| - 해당 시군구에 증빙서류 제출 : 대행인|| - 해당 시군구 검토 및 승인 : 시군구담당자|| -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 : 대행인|| ※ 대행인은 고객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은 스캔 첨부하거나 FAX 전송하여야 합니다.|| ※ 대행인으로 승인된 자가 위택스 회원 탈퇴시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되며 향후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