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양구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1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 안내|| -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서 모든 국민이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 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 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함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따라 95년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