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인제군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 「인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조 -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의견수렴 절차 등||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가능|| - 필요하면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가능||||○ 의견제출 :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예산편성에 바란다 게시판에 의견 제출||||○ 결과공개 :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