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동물보호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은군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2. 유기동물을 입양(入養)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동물등록에 대하여 전액 또는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