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동물보호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보은군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2. 유기동물을 입양(入養)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4.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5.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6.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동물등록에 대하여 전액 또는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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