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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