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