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운영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영동군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9~18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발급대상 :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발급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기능 : 본인확인 기능 및 교통카드(지정된 편의점 이용 가능)||||○ 발급 절차||-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가까운 읍면 주민센터)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행복 e 음 시스템 등록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청소년증 제작 :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교부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 등기 교부||※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림이 서비스(SMS) : 배송, 접수 직후(2회, 희망자 限)||※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 청소년증 교부 전에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확인서(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사용 가능, 청소년증 신청지에서 발급)||※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신청 가능(11.6.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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