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영동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 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복지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본 사업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 정부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신청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 형평 지원
선정기준
○ 본 사업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 ※ 정부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신청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별 형평 지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기존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국비 50%, 지방비 5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