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영동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사업(수도권 제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