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개발부담금 감면 및 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영동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사업(수도권 제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