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속인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 확대(''16.2월)|| - 방문신청 : 전국 시·구, 읍·면·동|| - 온라인신청: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 http://www.go.kr)'' 17.8.31 시행|||| ○ 신청인 자격 범위 확대(''16.2월)|| -방문: (종전) 1·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 (개선) 3순위(형제·자매, 다만, 3순위는 1·2순위가 없을 경우),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자격 확대|| -온라인: 1·2순위 상속인(3순위 대습상속인 제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의 상속 준비를 위해 사망자의 금융·국세.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토지.지방세.자동차.건설근로자퇴직금.건축물소유조회 등 여러 분야의 재산조회를 온라인 신청 및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의 장에게 통합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재산조회 추가사항(2018.09.07):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건축물 소유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