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홍성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규 위반행위를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선정기준
○ 신고대상 || - 신고대상은 신고인이 직접 목격한 환경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 행위에 한하며, 관계 공무원이 위반행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은 증인이나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홍성군 홈페이지의 환경신문고, 직접방문, 전화, 서면, 인터넷, 팩스(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지급기준|| - 군수는 제3조의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접수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인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제외대상|| -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 이미 조사,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신고내용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 익명 내지 가명으로 신고하거나 거짓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이 규정된 경우||||○ 중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다. 2인 이상의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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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 징역형(금고형), 벌금형 : 5만원, 선고유예·기소유예 : 3만원 || ※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3.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3만원|||| 4.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 경고, 개선․시정 명령 : 3만원||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 5만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 금지 명령 :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