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예산군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 주민의 권리 :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예산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 의견수렴 절차 등 ||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가능|| - 필요하면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가능 ||||○ 의견 제출 :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제출||||○ 결과 공개 : ①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 가능 || ②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