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목적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