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목적
출산부 산후 조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소/063-430-8513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