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실/063-350-21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3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목적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실/063-350-210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