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실/063-350-2101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3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목적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권 등 고향나들이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민복지실/063-350-2101
소관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