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순창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 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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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라북도 순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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