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중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순창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특수형태근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 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로 1인 일 2.5만원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 -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시간(일)을 산정하기 어려움을 감안, 노무제공 시간(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일 2.5만원 지급|| - 노무 미제공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월 최대 50만원 지급 || - 노무 미제공일수가 10일 25만원, 15일 37.5만원, 20일 50만원 || -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 소득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북도 순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