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여수시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 레저기구는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톤 이상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선정기준

○ 수상 오토바이 ||○ 20톤 미만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 ||||○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 매매.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 || - 수상 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 수상 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구조 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 레저기구에서 제외된 때||||○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 번호판 2개를 수상 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 || -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 ||||○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의 부양 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 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 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 안전검사증(사본) || -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