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 레저기구는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톤 이상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
선정기준
○ 수상 오토바이 ||○ 20톤 미만 모터보트 ||○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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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 ||||○ 수상 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 || - 매매. 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 || -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 || -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 ||||○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 || - 수상 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 - 수상 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구조 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 레저기구에서 제외된 때||||○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 번호판 2개를 수상 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 || -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 ||||○ 등록 대상 수상 레저기구의 부양 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 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 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 안전검사증(사본) || -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