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나주시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선정기준

○ 금융기관 연 소득 확인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등은 대여 불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대여 한도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을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폐차 및 이전등록 한다.|| -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콜밴(특수설비)||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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