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나주시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 포함)
선정기준
○ 금융기관 연 소득 확인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등은 대여 불가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대여 한도액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 대여기간 : 5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을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3개월 이내로 폐차 및 이전등록 한다.|| -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콜밴(특수설비)|| - 이륜자동차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 자동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남도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