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도우미(사고,질병)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정과/061-530-535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농번기철에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여성농업인
지원목적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이상 진단을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o 지원대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거나 입원이 필요한 여성농업인||o 지원내용: 농가 도우미 임금의 80% 지원||o 재원비율: 군비 80%, 자담 20%||o 지원기준: 하루 64,000원 / 1일단가 80,000원의 80% 지원(연간 최대 일수: 70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농정과/061-530-5357
소관기관
전라남도 해남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