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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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요|| - 상호대차 서비스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협약을 맺은 다른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 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입니다.||||○ 상호대차 대상 자료의 범위|| - 참여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관외 대출이 가능한 단행본을 비롯한 인쇄자료, 장애인용 대체자료(점자도서, 묵 점자 혼용 도서, 촉각 도서, 녹음도서, 큰 환자 도서, 화면 해설 영상물, 수화ㆍ자막 영상물 등)입니다.||||○ 참여 도서관 유형|| - 국립중앙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공공 도서관 중에서 「도서관법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에 규정된 도서관|| - 공공 도서관 : 공중의 정보이용ㆍ문화활동ㆍ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 장애인 도서관: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작은 도서관 : 문화부가 지원하여 조성한 작은 도서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공 도서관이 관할구역 내의 문고 중 연계협력대상으로 지정하는 작은 도서관|| - 대학 도서관 : 대학 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전문 도서관 : 설립 기관ㆍ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각 부처의 행정자료실|| - 학교 도서관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회원이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대차서비스 제공 참여 도서관의 관외대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