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영광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15년까지 사무장을 지원한 실적이 8년을 초과하지 않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지자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단계 3년 국비(25%) 지방비(25%) 마을부담(50%)||                  2단계 3년 국비(30%) 지방비(30%) 마을부담(40%)||                  3단계 8년 국비(40%) 지방비(40%) 마을부담(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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