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영광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받은 마을||- 15년까지 사무장을 지원한 실적이 8년을 초과하지 않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지자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단계 3년 국비(25%) 지방비(25%) 마을부담(50%)|| 2단계 3년 국비(30%) 지방비(30%) 마을부담(40%)|| 3단계 8년 국비(40%) 지방비(40%) 마을부담(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전라남도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