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완도군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선정기준

제외 대상 : 미귀화 외국인, 비혈연 가구원(가정부, 운전사, 종업원, 하숙생, 자취생), 군 복무자(단, 공익근무요원, 산업체 근무 요원, 직업군인은 조사대상에 포함)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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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추진 배경|| -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사업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건강통계 부재|| -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을 둔 보건정책을 수립, 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수행 과정|| - 조사기획 : 사업 계획 수립 표준설문지 개발 표본 설계|| - 조사 준비 : IRB 승인 전산시스템 개발 지침서 작성 조사원 선발 및 교육 표본가구 선정 대국민 홍보 실시|| - 조사 수행 : 가구 선정 통지서 발송 건강 설문조사 실시 제3기관 전화 점검|| - 자료 분석 : 자료 검토, 정제 자료 분석 교육 통계집 작성(지역)|| - 결과 공표 : 시·군·구 통계집 배포 건강통계 한눈에 보기 발간 결과 보고대회 개최||||○ 참여기관 : 질병관리본부, 책임 대학교, 보건소||||○ 모집단|| - 목표 모집단 : 조사 시점(매년 8월)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 - 조사 모집단 : 조사 시점(매년 8월)에 통, 반/리 각 표본지점의 주거용 주택(아파트,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모든 성인||||○ 조사지 개발|| - 조사 문항 및 산출지표 수요도 조사|| -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표준화 분과 검토|| - 지역 보건지표 뱅크 구축|| - 조사표 작성|| - 지역사회 건강조사 운영위원회 의결|| - 조사표 확정||||○ 조사 문항 선정 기준|| -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지역 보건 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 국민 건강증진종합 계획에 제시된 지표|| - 국민 건강·영양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한 지표|| - 약 900명의 표본 수로 유의한 통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질병 및 건강행태 측정항목 (유병률 최소 5% 이상) 우선|| - 지역 보건 사업에 필요하나 대체자료원이 없는 지표|| - 측정 방법이 명확하며, 조사 문항과 응답 보기에 오류가 없는 항목||||○ 조사영역 : 개인조사, 가구조사(세대유형, 가구 소득)|| - 건강형태 : 흡연, 음주, 안전의식,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비만 및 체중 활동, 구강건강, 정신건강||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건강검진, 암 검진, 독감 예방접종|| - 질병이환 : 만성질환 의사 진단 경험 및 주요 질환 관리 수준|| - 의료이용 : 필요의료 서비스 미수 진 여부 및 이유|| - 사고 및 중독 : 손상 경험 여부 및 횟수|| - 활동 제한 및 삶의 질 : 주관적 건강수준, EQ-5D|| - 보건기관 이용 : 보건기관 이용|| - 사회물리적 환경 : 사회적 연결망|| - 심정지 : 심폐소생술 인지,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 - 교육 및 경제활동 : 직업, 학력, 혼인상태||||○ 조사 수행절차|| - 가구 방문 전||  · 가구 선정 통지서 발송 : 지역사회 건강조사 소책자, 리플릿과 함께 발송|| - 가구 방문||  · 조사 참여 동의서 작성 :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대한 설명 후 조사 참여 동의서 작성||  · 건강조사 수행 : 가구원별 개인조사 및 가구 대표 1인의 가구 조사 실시||  · 답례품 증정 : 가구원 별로 조사 참여에 대한 답례품 증정 및 답례품 수령증 작성|| - 가구 방문 후||  · 전화 확인 조사 : 조사 수행 및 문항 지침 준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 점검(조사 완료자 중 10% 계통 추출)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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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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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전라남도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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