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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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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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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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지원목적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60-7814

소관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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