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관리사무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면서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아래 각호의 사람으로 함.||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확인)||2. 65세 이상 노약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급 이상(장기요양카드 사본 확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