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교통약자이동지원관리사무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의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면서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장애인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아래 각호의 사람으로 함.||1.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병원급 이상의 전문의 진단서 확인)||2. 65세 이상 노약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급 이상(장기요양카드 사본 확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