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동시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동시로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외국인 등록자는 ''20.8.21 이후부터 적용||||○가입절차 : 안동시민 자동 가입  ||           ※ 별도 가입절차 없음||||○보험청구 : 해당 보험사로 직접 청구(팩스 또는 이메일)||  - DB 손해보험 (전화 1899-7751, 팩스 0505-137-0051, 이메일 a18997751@hanmail.net)||||○청구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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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해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사망 15,000,000원, 후유장해 15,000,000원 한도||||○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진단 4주(28일) 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 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 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 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 이상 60만원||||○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4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자전거 교통사고 벌금 (만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만 14세 미만자 제외)|| -1사고 당 200만원 한도||||○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만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2021년 8월 21일 이후 적용 기준입니다.||※ 그 이전 사고 발생분은 시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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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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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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