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 제도 운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동시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등 해당 토지 및 지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전원 합의를 바탕으로 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
선정기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한 인가(경관법 제21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