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안동시청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ㅇ「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 등)는 제외 ||ㅇ지원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ㅁ다만, 비정규직 등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의한 유급휴가나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공가 등)*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 제외||   -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는 내·외국인, 격리사유(전수격리, 확진자·접촉자 격리) 등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 현금지원/ 1회||||ㅇ 지원 금액 : 1인/474,600원 , 2인/802,000원, 3인/1,035,000원, 4인/1,266,900원, 5인/1,496,7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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