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행위 일로부터 3년 이내
선정기준
□ 지급대상 : 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가. 금품 수수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 나. 개인별 향응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가.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검품액의 3배 이내(최고 5백만원 이내)||3.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위법 등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가.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 이내(최고 1천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