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2020년 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 || -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 ||○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율(25% 또는 20%)||||○ 납부의무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2020년 기준) || - 도시지역 : 990㎡ 이상 || -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율(25% 또는 20%)||||○ 납부의무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