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안내서비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고령군

지원유형

None

지원대상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2020년 기준)||        - 도시지역 :  990㎡ 이상 ||        -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 ||○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율(25% 또는 20%)||||○ 납부의무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부과대상 :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1,650㎡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2020년 기준) ||        - 도시지역 :  990㎡ 이상 ||        - 도시지역 외: 1,650㎡ 이상||||○ 부과기준 : 개발이익 * 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 부과개시시점의 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부담율(25% 또는 20%)||||○ 납부의무자 ||   ①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②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③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개발사업의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None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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