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고령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포상금지급 대상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 지급 제외 ||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 ||1명이 월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고령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 1의거 ||아래 위반 사항 신고 시 ||||1. 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으로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2. 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3. 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5.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6. 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7. 법 제2조의2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8. 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9. 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10. 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11. 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12.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10만원||||1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14. 법 제2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15.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16.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