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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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자동차세 연체액 신고란 자동차세 년 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년 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인터넷 연(분) 납 신고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체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고 불가합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 분으로 과세 됩니다.(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시 정기 분으로 과세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체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 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