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기 기간 및 기한 안내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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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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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일반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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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등록면허세(등록)||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자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 고지||||○ 등록면허세(면허)||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면허 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 매년 1.16 ~ 31||||○ 지방 소득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특별징수||  · 소득세 분(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고지)||  · 법인세 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  · 양도 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징수)||  · 종합소득분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소득세와 동시 징수)||  · 당월 분의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자동차세(소유)||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 수시 분 : 중고 자동차 일할 계산 신청시 수시 분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 세액 일시 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자동차세(주행)|| - 신고납부 : 교통세 납부기한과 동일(다음 달 말일)||||○ 주민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종업원분 : 다음 달 10일까지||  · 재산 분 : 매년 7. 1 ~ 31||  · 균등 분(매년 8.16 ~ 8.31)||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수시부과||||○ 레저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 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시 설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17개 광역시 도별 조례에 따라 다름||  · 다음 달 10일, 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2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재산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 수시 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 경주마 권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균등 분), 재산세, 자동차세(소유) 납부기한까지||||○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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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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