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안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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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등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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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세대상 :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 - 개인지방소득 :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법인지방소득 :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납세의무자 :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개인 및 법인)|| - 거주자, 내국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비거주자,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 개인지방소득세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소득세법」 제5조)|| - 법인지방소득세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 과세표준 : 소득세,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동일||||○ 세율|| - (개인) 0.6%~3.5%, (법인) 1.0%~2.2%|| - (특별징수) 소득세, 법인세액의 10%||||○ 납세지|| - (개인) 근무지(근로·퇴직소득), 주소지(사업·연금·양도소득 등)|| - (법인) 각 사업장 소재지(종업원 수, 건축물 연면적 기준 안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근로소득 : 매월 특별징수(원천징수) 후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 - 양도소득 : 양도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납부 후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누진분 추가납부)||  ※ 개인지방소득세는 ’16년까지 세무서에 신고(소득세와 동시신고)하고 지자체에 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 각 사업연도 소득 등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청산소득 : 해산 시 잔여재산가액 확정 후 3개월 이내 신고·납부||||○ 특별징수 납부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임금, 이자 등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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