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안내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담배 제조자, 수입 판매업자, 외국으로부터의 반입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과세대상 :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물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과세표준 : 개비수, 중량(g), 니코틴 용액의 부피(㎖)||||○ 납부 방법 : 매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세율|| - 궐련 : 20개비당 1,007원|| - 파이프 담배 : 1그램당 36원|| - 엽궐련 : 1그램당 103원|| - 각련 : 1그램당 36원|| -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 물담배 : 1그램당 715원|| - 씹거나 머금는담배 : 1그램당 364원||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26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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