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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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세율||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이하 19만 5천 원+(1억 원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M(「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5/1,000)|| - 토지(별도 합산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 2/1.000|| ·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 원 초과 : 2백8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수도권정비계획법」제 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 · 이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재산세 과세특례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 부과||||○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