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안내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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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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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납세의무자||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현재 시, 군대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면적 330 제곱미터 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종업원 수 50인 초과)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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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주민세 : 지방 소득세에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분(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과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납기|| - 균등분 : 매년 8.16~8.31(과세 기준일 8.1)|| - 재산분 : 매년 7.1~7.31(과세 기준일 7.1)|| - 종업원분 : 매월 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입이 가능합니다.||||○ 세율|| - 균등분||  · 개인 : 1만 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규정||  ·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과 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 원 이상) : 50,000원||  · 법인 :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50만 원||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 1 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100||||○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E0R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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