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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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과세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승용차 세율|| - 영업용(씨씨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8원|| · 2,000㏄ 이하 : 19원|| · 2,500㏄ 이하 : 19원|| · 2,500㏄ 초과 : 24원|| - 비영업용(씨씨당 세액)||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40원|| · 1,600㏄ 초과 : 200원||||○ 승합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대행 전세버스 :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 42,000원|| · 소형 일반버스 : 25,000원|| - 비영업용|| · 대형 일반버스 :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 65,000원||||○ 화물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1,000㎏ 이하 : 6,600원|| · 2,000㎏ 이하 : 9,600원|| · 3,000㎏ 이하 : 13,500원|| · 4,000㎏ 이하 : 18,000원|| · 5,000㎏ 이하 : 22,500원|| · 8,000㎏ 이하 : 36,000원|| · 10,000㎏ 이하 : 45,000원|| - 비영업용|| · 1,000㎏ 이하 : 28,500원|| · 2,000㎏ 이하 : 34,500원|| · 3,000㎏ 이하 : 48,000원|| · 4,000㎏ 이하 : 63,000원|| · 5,000㎏ 이하 : 79,500원|| · 8,000㎏ 이하 : 130,500원|| · 10,000㎏ 이하 : 157,500원||||○ 특수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 : 36,0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13,500원|| - 비영업용|| · 대형 특수자동차 : 157,500원|| · 소형 특수자동차 : 58,500원||||○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1대당 년 세액)|| - 영업용 : 3,300원|| - 비영업용 : 18,000원||||○ 납기|| - 제1기분 : 6.16~6.30|| - 제2기분 : 12.16~12.31||||○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H0R0||||○ 상담 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