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한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취득세란?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방법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세율 : 1,000분의 10 ~ 1,000분의 40|| - 주택 유상취득(2013.08.28~)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입력방법|| · 취·등록원인 : 자동계산 대상이 농지일 때만 [유상취득(농지)]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택,건물,토지등)은 [유상취득(농지 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입력합니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서민, 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 외로 나누어집니다.|| · 서민, 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도시지역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주택법 제2조세3호)|| - 계산방법(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X 0.0003X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 : 표준세율(100분의2)X 0.1|| · 농특세무신고가산세 : 농특세X 0.2||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X 0.0003X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X (취득세율X 0.5)X 0.2||||※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개인대개인의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