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제공(등록면허세 등록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재산권 등 권리의 변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행위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등록면허세란? ||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 방법: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세율|| - 소유권보존 : 8/1,000|| - 공유물분할 : 3/1,000|| - 물권, 전세권 : 2/1,000||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 2/1,000|| - 선박등기 : 0.5/1/0.02%, 15,000원(정액)|| - 자동차 등록 : 5/2/0.2/3% , 15,000원(정액)|| - 건설기계 등록 : 0.2/1/%, 10,000원(정액)|| - 신탁재산 : 0.5/1%|| - 항공기 등록 : 0.01/0.02%|| - 법인등기 : 0.1/0.2/0.4%, 112,500원, 40,200원(정액)|| - 중과세율(3배 중과) : 대도시 내 법인등기, 부동산등기||  ※ 부동산 등기 등록세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 http://www.wetax.go.kr/?cmd-LPTIHA0R0|| - 등록면허세(등록 분) : 결정과 표 X 등록면허세(등록 분) 세율(정액/정율 구분 값이 정액이면 과세표준액이 등록면허세(등록 분)입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등록 분) X 0.2(자동차는 지방교육세가 비과세)|| - 납부세액 : 등록면허세(등록 분) + 지방교육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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