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진주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사업수행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선정기준

-지역 특성 및 수용에의 대응성||-동반관계, 사업수행능력||-사업전략 및 기대효과||-전년도 사업성과 및 실적||-개별사업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간 연계된 패키지사업을 우선 선정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광역 20억 원, 기초 10억 원 한도로 지원(사업별 세부지원규정이 정해진 경우 그에 따른다)|| - 청년창업, 직업창출 지원사업에서의 초기 사업비는 연간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창업자 부담금을 총 사업비 기준||   최소 30%로 설정.  창업자 부담금은 현금 10% 이상으로 설정|| - 사업내용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지원|| - 중요자산 구매비용은 지원 불가, 다만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비품, 집기 등의 구매비용은 지원 가능||○ 공공근로와 같이 인건비 보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지원약정 체결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조정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