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감면 대상 차량||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