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 원+(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5/1,000)||||○ 토지(별도 합산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 2/1,000||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위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 부과)||||||○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문의: 국번없이 110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