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안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밀양시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과세 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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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과세표준|| - 토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세율||||○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 6,000만 원 이하 : 1/1,000||  ·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6만 원+(6,000만 원 초과 금액의 1.5/1,000)||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이하 : 19만 5천 원+(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2.5/1,000)||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토지(종합합산 과세대상)|| - 5,000만 원 이하 : 2/1,000||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0만 원+(5,000만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억 원 초과 : 25만 원+(1억 원 초과 금액의 5/1,000)||||○ 토지(별도 합산과세대상)|| - 2억 원 이하 : 2/1,000|| -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0만 원+(2억 원 초과 금액의 3/1,000)|| - 10억 원 초과 : 280만 원+(10억 원 초과 금액의 4/1,000)||||○ 토지(분리과세대상)||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위 이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 선박|| - 고급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기타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재산세와 합산 부과)||||||○ 납기|| - 7.16-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16-30 : 주택의 1/2 토지||※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고지||||○ 문의: 국번없이 110  (상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21:00, 토요일 09:00 ~ 13:00, 공휴일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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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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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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