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창녕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버스,택시)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4.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 5.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매 및 운행손실금|| 6. 택시 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7.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 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9. 택시 보호 격벽 설치사업|| 10.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