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창녕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소하천(소하천 예정지 제외)점용 대상자||- 유수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개축 또는 변경||- 토지의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 토석·모래·자갈·죽목, 산출물 채취||-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소하천(소하천 예정지 제외) 점용료 감면대상자||- 공용·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선정기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 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곳에 한함(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관련 검토)||-인공구조물(포장 등)의 설치는 제한함||-경작목적의 신규 점용은 불가(기존 점용자에 한하여 연장신청은 가능함)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소하천(소하천 예정지 제외)점용 대상자||- 유수의 점용:5년||- 토지의 점용:5년||- 소하천시설 점용·신 개축·변경, 제거:5년||- 그 밖의 인공구조물 신 개축, 변경:설계서 상 공사 기간||- 토지 굴착·성토, 절토, 형상변경:1년||- 토석·모래·자갈·죽목, 산출물채취:1년||- 그 밖에 소하천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1년||-공공용 다리, 철도, 상수도관로, 통신선로:1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