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고성군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 선정기준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 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단,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처된 아동 제외

선정기준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2)지역아동센터 등 이용아동||(3)외국국적 아동 중 (1), (2)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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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 세부내용: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저소득 아동에 대해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및 연중 급식 지원 || - 지원단가: 7,000원/식, (지역아동센터 6,000원)|| -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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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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