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포함)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거창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시설이용||정보제공

지원대상

○ 재가 만성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 관내 주소(주민등록 기준)를 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 중인 만성정신장애인 중, ||  - 기초생활수급권자||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하위 50% 부과자(2021. 1월 기준, 직장가입자 : 103,000원,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납부자)||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관내 주소(주민등록 기준)를 둔 정신질환자로 다음 해당기준 충족자||  - 응급입원 :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소득기준 무관)||  - 행정입원 :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제64조)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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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정신장애인 등록관리, 의료비 지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   정신건강상담실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사례관리(개별,집단), 청소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 사랑 홍보관 운영 등||||○ 자살예방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운영, ||   독거노인 우울 선별검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로드 캠페인 등 ||||○ 재가 만성정신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범위 : 정신 전문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영수증의 본인부담금(입원치료비는 제외)||  -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월 3만원 한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 조현병 발병 초기 5년간 외래 치료비||  -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등||  - 지원 내용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수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시설이용||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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