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거창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선정기준

14.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법인||* - 폐업, 사육 중단 농가로부터 축산업 등록증을 승계 받은 경우||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 미 입식한 축산농가는 현재 가축 사육 중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에 지원 가능하나, 건물 신축에 지원 시 철거비는 지원 불가||||○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금 축사 방역시설 개선 사업 선정·완료한 농가가 축사 개보수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지원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사라도 지원 가능||||||지원 제외||||○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단,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를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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