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신청기간
체류지변경신고 기한한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외국인 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 ㆍ면ㆍ동사무소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함
신청기한
체류지변경신고 기한한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