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체류지변경신고 기한한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정보제공

지원대상

○ 외국인 등록자 중 체류지를 이전한 외국인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외국인의 경우도 내국인과 동일하며 신 체류지를 관할하는 읍 ㆍ면ㆍ동사무소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함

신청기한

체류지변경신고 기한한 14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따라 통고처분 대상이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정보제공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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