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None

신청방법

None

접수기관

양주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예비군부대||  - 43 관리대대||||○ 국지도발관할 군부대||  - 26사단 등

지원목적

None

지원내용

○ 통합방위사태(을,병) 또는 선포 예상 시 통합방위지원을 위해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 관·군·경 정보공유체계와 다자간 통화시스템, 유선전화 및 핫라인(직통전화) 등을 설치||||||○ 방위지원본부는 지역통합 방위 훈련 시 상설 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구축||||||○ 통합방위훈련 시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 응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길거리 홍보 방송 등을 지원||||||○ 통합방위훈련 및 각종 상황 발생 시 적 추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CCTV 등 사회안전망 시설에 대하여 민ㆍ관ㆍ경은 적극 협조 및 지원||||○ 예비군 부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None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None

소관기관

경기도 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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